연천 독립의 함성 희망을 노래하다 8월 15일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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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천군청소식!!①
■ 광복 80년, 8. 15. 기념음악회 안내
○ 주제: 독립의 함성 희망을 노래하다
○ 공연시간: 8월 15일(금) 광복절 17:00
○ 공연장소: 연천수레울아트홀 대공연장
○ 입장료: 무료
○ 출연진: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, 김광현 지휘자, 연천군 여성합창단, 연천군 소년소녀합창단, 성악 앙상블 라 클라쎄
○ 공연내용: 광복 주제 가곡 및 뮤지컬 갈라 콘서트
○ 예매처: https://m.site.naver.com/1NDNa
※ 예매 없이 현장에서도 입장 가능
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(국가+지자체+농가함께운영)
○ 가입방법 및 문의처: 지역 농협, 농산물품질관리원, 농협손해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자율적 가입
○ 자연재해 피해시 보험금 지급
○ 가입대상: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○ 보장내용: 과수류(사과,배,복숭아,단감,등), 채소류(고추,양파,마늘,무,당근 등), 곡물류(벼,콩,보리,옥수수 등), 특용작물(인삼,참다래,블루베리 등), 시설재해보험(하우스, 온실 등)도 포함.
* 지역별로 지정 품목이 다름, 생산량, 기후 조건에 따라 일부 품목은 제외
■ 2025년 연탄쿠폰 사업 신청 안내
○ 지원대상: 주민등록상 주거지에서 가정난방용으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로 다음 조건에 해당되어야 함
(※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로 난방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)
- 수급권자: 국민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계, 주거, 의료, 교육급여 중 하나에 해당
- 차상위계층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
- 소외계층
1)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(1960. 12. 31.이전 출생자)
2)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
3) 소득이 중위소득의 63% 이하인 한부모가구(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)
4) 소년소녀가정(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람(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))
○ 사업내용: 연탄 사용량의 일부 보조(전량 지원X)
○ 신청기간: 2025. 8. 11.(월) ~ 2025. 8. 27.(수)
○ 신청방법: 거주하고 있는 읍·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연천군청소식!!①
■ 광복 80년, 8. 15. 기념음악회 안내
○ 주제: 독립의 함성 희망을 노래하다
○ 공연시간: 8월 15일(금) 광복절 17:00
○ 공연장소: 연천수레울아트홀 대공연장
○ 입장료: 무료
○ 출연진: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, 김광현 지휘자, 연천군 여성합창단, 연천군 소년소녀합창단, 성악 앙상블 라 클라쎄
○ 공연내용: 광복 주제 가곡 및 뮤지컬 갈라 콘서트
○ 예매처: https://m.site.naver.com/1NDNa
※ 예매 없이 현장에서도 입장 가능
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(국가+지자체+농가함께운영)
○ 가입방법 및 문의처: 지역 농협, 농산물품질관리원, 농협손해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자율적 가입
○ 자연재해 피해시 보험금 지급
○ 가입대상: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○ 보장내용: 과수류(사과,배,복숭아,단감,등), 채소류(고추,양파,마늘,무,당근 등), 곡물류(벼,콩,보리,옥수수 등), 특용작물(인삼,참다래,블루베리 등), 시설재해보험(하우스, 온실 등)도 포함.
* 지역별로 지정 품목이 다름, 생산량, 기후 조건에 따라 일부 품목은 제외
■ 2025년 연탄쿠폰 사업 신청 안내
○ 지원대상: 주민등록상 주거지에서 가정난방용으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로 다음 조건에 해당되어야 함
(※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로 난방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)
- 수급권자: 국민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계, 주거, 의료, 교육급여 중 하나에 해당
- 차상위계층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
- 소외계층
1)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(1960. 12. 31.이전 출생자)
2)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
3) 소득이 중위소득의 63% 이하인 한부모가구(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)
4) 소년소녀가정(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람(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))
○ 사업내용: 연탄 사용량의 일부 보조(전량 지원X)
○ 신청기간: 2025. 8. 11.(월) ~ 2025. 8. 27.(수)
○ 신청방법: 거주하고 있는 읍·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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